오ㆍ폐수 지하침투 처리 '여전'
오ㆍ폐수 지하침투 처리 '여전'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화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들어섰는데도

지하수오염 방지 및 청정해역 보전을 위한 환경사업이 각 분야별로 전개되는 가운데 처리공정을 거친 오. 폐수의 지하침투가 불가피한 도내 19개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도내 업체들은 다른 지방의 '화학폐수'와는 달리 주로 농산물 가공공장 등으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낙동강 페놀'사태와 같은 불상사는 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토양축적에 따른 지하수 오염 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도내 폐수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제주시 지역이 병원시설 4개소. 발전소 1개소 등 5개소를 비롯 서귀포시 정수시설 1개소, 북군이 발전소 1개소.공판장 1개소. 전분제조 2개소.감귤가공 2개소 등 6개소, 남군은 발전소 1개소.감귤가공 2개소. 전분제조 4개소 등이다.

이들 폐수 배출사업장은 1일 배출량이 2000㎥ 이상인 1종을 밑도는 2,3,4 종 사업장으로 다른 지방에 비해 규모는 작은 편이나 특히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배출업소에 대한 우려가 남다르다는 판단이다.
제주도 지역 특성상 중산간 오염은 곧 바로 지하수 등으로 연결돼 도 전역에 걸친 환경 파괴 양상을 띠기 때문으로 이들 업체는 특별관리를 통한 오염원 원천차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산간 지역 감귤가공 공장 등은 미생물 정수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오.폐수를 모아 오염물질을 엉키게 하는 미생물을 투입, 슬러지화한 뒤 이를 걸러낸 나머지 물을 지하로 흘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조에 명시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인 1일 폐수배출량 2000㎥ 미만 업체의 준수사항 BOD 40㎎/ℓ이하, COD 50㎎/ℓ이하, SS 40㎎/ℓ이하 규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되는 동시에 도내 환경 상황을 감안 "향후 지하 침투 방식을 완전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도 환경당국은 이와 관련 "도내 배출업소들은 대부분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주류를 이루고 있어 1차 오염에 대한 시름은 작은 편"이라며 "환경단체 등의 토양오염 우려에 대해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아직은 이와 관련한 징후 등이 발생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