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편의만을 생각하는 어른들의 빗나간 행위 때문에 ‘스쿨존’이라는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어른들의 불법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쿨존 불법주차는 어린이들이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주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 생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어른들의 행태를 보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어린이들에게도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
제주시 자치경찰은 올 들어 상반기 까지 관내 84개 스쿨존에서 불법주정차 1707건을 적발했다. 하루 평균 9.3건 꼴로 불법주정차를 하다 적발 된 것이다.
도로교통 관련법에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도와주기 위해 학교주변에 스쿨존을 지정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모든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스쿨존은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로면에 표시가 선명하다.
그런데 일부 차량 운전자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 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인원 부족 등으로 단속요원들이 현장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장시간 무단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스쿨존에서 무단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인력단속과 병행해서 무인단속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어린이 안전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서둘러야 할 주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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