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ㆍ음주운전 '징역 4월'
무면허ㆍ음주운전 '징역 4월'
  • 김광호
  • 승인 2010.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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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동종 범죄 전력 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5)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6시37분께 제주시내 도로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12%)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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