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경보 발령제 실시
화재위험 경보 발령제 실시
  • 고안석
  • 승인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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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는 이상기상 예보 또는 특보가 발령되거나, 방화 등 화재가 빈발하는 시기에 화재위험 경보를 발령해 전 도민의 화재경각심을 높이고, 초동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화재위험 경보 발령제를 실시한다.

발령상황이 되면 발령권자는 자동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화재위험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는 입간판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발령정보가 도민들에게 전파된다.

경보발령은 소방서장과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방재청장이 발령하게 되며, 화재위험 경보는 3단계로 구분해 평상시는 흰색, 화재주의보는 황색, 화재경보는 적색으로 표시한다.

또한 소방관서는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단계적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초동대응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동시다발 화재에 대비해 광역출동시스템을 가동하며, 예비출동대를 편성·운영하는 등 대형화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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