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악천후가 좋은 밀렵꾼들 '호시탐탐'
한겨울 악천후가 좋은 밀렵꾼들 '호시탐탐'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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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불법포획 단속 '단 2일'

'한라산 노루를 노리는 몰염치한 밀렵꾼들은 겨울철에 두 번만 사냥한다(?)'
노루 보호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서식 개체수가 지난해 대비 20% 이상 늘어난 도 전역에 4000여마리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올 겨울 역시 당국의 '야생조수 밀렵. 밀거래 행위 합동단속'이 '나는 밀렵꾼'들을 뒤쫓지 못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겨울 철새도래철과 농한기 및 수렵시기를 맞아 겨울철 야생조수 밀렵. 밀거래 유관기관 .단체합동단속을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연인원 377명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횟수는 단 두 차례.
이날만 피하면 밀렵꾼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노루를 가늠자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겨울철 한라산 국립공원 지역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노루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낮은 지대로 이동을 시작한다.
이 시기가 노루고기를 맛보려는 '몬도가네 식도락가'에게는 호기(好機)다.
밀렵꾼들이 사용하는 방식은 대략 세 가지 정도.
엽총을 든 전문 밀렵꾼들은 4륜구동 차량, 사냥개 등을 완비하고 제주 산야를 종횡무진으로 누빈다.

이들은 "1000m고지 이하 노루고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며 그 이유로 "골프장 인근 노루는 약초를 캐 먹지 않아 몸보신이 안된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붙이며 자연파괴를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
사냥개만 사용하는 밀렵꾼들은 큰 눈이 내리면 특히 야간을 이용, 파란 잔디로 노루들을 유혹하는 골프장 부근을 기웃거린다.

굶주려 힘이 빠지고 눈길에 기동성이 처지는 노루들을 노린다.
올가미 등 불법엽구를 설치, 포획행위를 하는 정도는 아마추어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도민들은 "중산간 일부 농가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제주도 한라산의 상징인 노루는 보호해야 한다"면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사전 밀렵 가능성이 있는 사냥꾼들에 대한 동향 파악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올 들어 11월말 현재 23건에 27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5건 5명은 구속, 18건 22명은 불구속 조치됐다.
도가 밝힌 올 겨울 중점단속내용은 수렵허용조수외 조수를 포획하거나 수렵장 밖에서 잡는 행위를 비롯 포획량을 초과하여 수렵하는 행위, 무허가 수렵행위, 불법엽구 설치 및 포획한 조수를 취득.양여.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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