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들어 1707건 적발…어린이 안전 도외시
차량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하는 사례가 빈번해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보행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높이고 있다.
30일 제주시 자치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내 84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은 모두 1707건으로 하루 평균 9.3건꼴로 단속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10.7건인 3919건이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를 일삼다 단속에 걸렸다.
이처럼 초등학교 주변에 차량 불법주정차로 문제는 어린이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횡단 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단속요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상시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일부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법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에서의 차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무인단속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쿨존 통학로를 중심으로 방범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3억원을 들여 하귀초등학교 등 11개교 17개소에 다목적 기능의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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