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하라" 공단 패소 판결
동료 직원에게 당한 가해 피해도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내린 불승인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며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박 씨는 지난 해 6월30일 제주시 모 수산 양식장에서 동료직원이던 A씨로부터 가해를 당해 다발성 늑골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척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후 원고는 같은 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재해는 가해자의 사적 감정이 발단이 된 것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 중이라거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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