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직원 교내서 여학생 성추행
고교직원 교내서 여학생 성추행
  • 좌광일
  • 승인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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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입건…도교육청, 해임결정 학교장은 경고


도내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학교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 모 고등학교 직원 차모(5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30분께 이 학교 1학년 A양에게 "청소를 해야 한다"며 학교 지하실로 데려가 담배를 권하며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16일 오후 A양의 가족이 경찰에 차 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학교측은 여학생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가해자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와 피해 가족간 합의를 할 것만을 기다린 것으로 제주도교육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피해자 가족이 사건 발생 3일 만인 지난 17일 제주도교육청에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서야 학교 측은 뒤늦게 교내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피해 학생부모의 신고가 접수된 뒤 학교장과 가해 직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청취한 뒤 차 씨를 직위해제하고 중징계 의결요구를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어 지난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차 씨를 해임하고, 학교장에게 개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은 학생 지도를 교사들이 해야 하는 데 행정직 공무원에게 맏기면서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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