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위반도 계도없이 단속"
"경미한 위반도 계도없이 단속"
  • 김광호
  • 승인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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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일부터…'기초질서' 등 무더기 적발 우려
다음 달 1일부터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진화된 교통문화와 기초질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일부터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계도 조치없이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음주소란, 인근소란, 오물투기, 금연장소 흡연, 노상 방뇨.침뱉기, 기타 무전취식 행위 등이다.
경찰은 단속 강화에 앞서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1,2회 계도 조치한 후 3회부터 통고처분(범칙금)을 하는 등 탄력적으로 교통단속을 해 왔다.
경찰은 그러나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교통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도민들로 하여금 법규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경미한 법규 위반자라도 1회 위반시부터 반드시 통고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이뤄질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경찰의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강력한 단속 방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들도 적잖다.
한 시민은 “교통법규와 기초질서 지키기는 민주시민의 기본 수칙이지만, 단속 강화를 이유로 사소한 사안까지 무더기 적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계도와 적발을 병행한 단속이라야 강력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도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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