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62.모 조합장), 모 조합, 양 모 피고인(62.운수업)에 대해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해 2월24일 오후 4시40분께 양 씨 소유의 화물차 운전자 송 모 씨가 화물차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충격,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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