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심의가 깐깐해 졌다고 한다. 무분별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나 경관 파괴에 따른 부정적 여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들린다.
도 건축위원회는 최근 두 건의 건축계획에 대해 부결 결정했다. 한 쪽은 건축면적 134.31㎡규모의 단독주택 건립에 따른 건축계획이었고 또 다른 한 건은 연면적 357.65㎡ 규모의 1층 근린생활시설이었다.
개인단독 주택은 ‘자연경관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다른 한 건의 근린생활 시설 역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해 건축행위를 부결했다.
이러한 도건축위원회의 자연경관보전에 대한 의지는 높이 평가할만하다. 마침 우근민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서도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해서 보전위주의 개발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주 중산간이나 해안 지대 개발이 너무 반환경적으로 이뤄져 왔고 이것이 중산간 지역 등의 난개발을 불러 자연 및 경관을 훼손해 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었다. 따라서 도 건축위원회가 경관보전을 우선하는 건축계획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다.
그런데도 도 건축심의위원회의 갑작스런 ‘깐깐 건축 심의’에 대한 의아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난개발을 부른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 될 만큼 건축계획 심의를 해오다가 왜 갑작스럽게 ‘깐깐 심의‘로 방향을 바꿨는지에 대한 의심이 그것이다.
그래서 우근민 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에서 ‘보전위주 개발‘을 화두로 던지자 이에 편승하기 위한 변신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연경관이나 환경보전 위주 건축심의가 잘못됐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심의태도 변화라는 소리가 듣기 거북해서 해보는 소리다.
도건축위원회의 심의 기준이나 심의 태도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