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옷장 금품 절도
사우나 옷장 금품 절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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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5일 사우나 옷장 사물함에서 금품을 훔친 고모씨(37.제주시 연동)를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3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T사우나에서 박모씨(48)의 탈의실 내 옷장 사물함을 열어 현금, 수표 등 375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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