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함께 안 부르자 폭행 '실형'
노래 함께 안 부르자 폭행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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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집유기간 범행…징역 1년 6월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단란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인 모 피고인(36)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인 씨는 지난 해 11월19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내 한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A씨(32.여)에게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했으나, A씨가 “방금 노래를 불렀으니 조금 쉬었다 부르자”고 말하자 화가 나 맥주병을 들고 A씨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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