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위반업소 19곳 적발
일부 사업장에서 규제대상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손님에게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한 업소 10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회용품 사용금지 위반 업소는 19곳을 단속하고 과태료 17만5000원을 물렸다.
시는 여름철을 맞아 냉음료 등의 수요 증가로 업소들의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1회용품 다량발생 업종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등으로 합성수지재질의 컵․용기․수저․나이프 등 사용을 단속하게 된다.
또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매장면적 15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도 조치하고, 중한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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