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단독사건 각각 전국 평균 훨씬 웃돌아
제주지법의 각종 형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률과 피고인의 상소율이 전국 법원 평균을 웃돌고 있다.
특히 형사 단독사건 재판부의 실형률과 상소율은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더 눈길을 끈다.
형사 1, 2, 3 단독 재판부가 올 들어 2월22일부터 5월15일까지 판결한 형사사건은 모두 391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징역형의 실형률은 32.6%로, 전국 지법 평균 26.4%보다 6.2%p나 높았다.
단독별 실형률은 1단독 24.7%, 2단독 36.7%, 3단독 41.7%로, 재판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제주지법 단독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의 상소율(항소)도 36.8%로, 전국 지법 평균 32.8%보다 4.0%P나 높았다.
역시 재판부별로는 1단독 33.9%, 2단독 38.8%, 3단독 39.8%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의 실형률도 61.0%로 전국 지법 평균 48.6%보다 12.4%p나 높았다.
하지만, 상소율은 56.1%로, 전국 지법 평균 56.3%에 비해 0.2%p나 낮았다.
물론, 실형률과 상소율은 형사사건의 유형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그 비율이 높고 낮음을 단순 비교해 재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얘기할 수도 없다.
다만, 지법 단독사건의 실형률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높은 이유와 단독 재판부 간 실형률의 격차가 왜 크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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