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40대 '실형'
상습 무전취식 40대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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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사기 등 혐의 징역 10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사기,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 피고인(49)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해 1월28일 제주시 모 읍에 사는 A씨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선불금 75만여 원을 교부받았으며, 올해 2월 26일 완도에서 선원으로 승선하면서 어선출입항 신고서의 선원 명부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장 씨는 또, 지난 1월17일 오후 9시께 제주시 모 읍 소재 유흥주점에서 7만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수 회에 걸쳐 무전취식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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