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등 혐의 징역 2년 선고
상습 절도 등 혐의 징역 2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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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축제장, 사우나, 오일장 등서 금품 훔쳐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택시 요금을 내고 물건을 구입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2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 해 12월28일 오후 1시30분께 자신이 치료를 받던 인천의 한 의료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 카드 11개와 현금 3만여 원이 들어 있는 간호사의 지갑을 훔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1월25일 오전 6시30분께 서귀포시 한 목욕탕 탈의실 사물함에서 현금 5만원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2월27일 낮 제주시 새별오름 들불축제장에서 현금이 든 지갑을 절취했다.

또, 지난 1월23일 서귀포시 한 오일장 내 가게에서 현금 3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쳤다.

뿐만 아니라, 고 씨는 지난 해 12월 28일 병원에서 훔친간호사의 신용카드로 서울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다니며 택시비를 물고, 제과점에서 제과 구입비를 결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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