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지키기’는 서로가 생활을 편리하고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내가 질서를 지킴으로써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을 주지 않고 사회공동체 일원이 되자는 것이기도 하다.
교통질서 지키기, 차례 기다리기, 소란과 소음방지, 오물 투척 근절 등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다. 이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질서 지키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오히려 기초질서 위반 사례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했던 기초질서 위반 단속 결과를 보면 그렇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에 각종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3811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건수 2621건보다 무려 1190건이나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무단 오물투기 1140건, 음주소란 760건, 각종 소음 등 인근 소란 586건, 노상 방뇨·침뱉기 332건, 기타 504건 등이다.
이러한 기초질서 위반은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불편을 주거나 정상생활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여름철 문을 열어 생활하는 주민들에게는 각종 소음이나 소란행위는 견기기 힘든 생활 공해나 다름없다.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지킬 수 있는 생활 질서인 것이다. 기초질서 지키기는 민주시민이 지켜야 할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 것이다. 이에 대한 시민의식이 일깨워져야 할 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