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정수기 임대 사용한 소비자들 손들어 줘
오랜 기간 제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제품의 이용에 따른 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5.6단독 서경원 판사는 최근 모 채권추심 업체가 (주) 모 글로벌의 정수기를 렌탈(임대)해 이용했던 A씨 등 도내 이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렌탈제품을 ‘렌탈이용약관 제1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분실했거나, 반환을 거부하고 있거나, 완전 파손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이어 “가령 분실.반환거부.완전파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 모 글로벌의 부도를 전후해 오랜 기간 렌탈제품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이 약관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3년 파산한 (주) 모 글로벌의 채권추심 업체인 (주) 모 테크는 이 회사의 정수기 등을 임대해 사용했던 도내 소비자들(120명)을 상대로 제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체납 렌탈료 지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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