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방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으나, 벌금형 선고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해 12월 15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은평구 소재 모 건물 8층 화장실에서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했다.
정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시내 모 금고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해 피해자 김 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했다.
정 씨는 또, 지난 1월11일 오후 서귀포시 모 우체국에서 역시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피해자 김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했으며, 같은 달 12일 오후 서귀포시 모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구입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