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초질서 위반 3800건 적발…계도 등 조치
술을 마시고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주정을 하는 음주소란 및 확성기 등을 틀어 놔 이웃을 불편하게 하는 인근소란 행위가 여전하다. 또, 오물을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는 오물투기,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노상 방뇨.침뱉기 행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모두 기초질서 위반 행위로, 범칙금 처분을 받거나 심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즉결심판에 회부돼 구류나 과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실시된 기초질서 지키기 집중 홍보 및 계도기간에 모두 3811건의 각종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위반 행위 가운데 3581건에 대해 지도장을 발부해 계도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한 230건에 대해선 통고처분(범칙금.115건) 및 즉결 심판(115건)을 청구했다.
올해 전체 적발 건수 3811건은 지난 해 같은 기간 2621건보다 무려 1190건이나 많은 것이며, 지도장 발부도 작년 동기 2389건보다 1192건이나 늘었다.
유형별 적발 건수(괄호안은 작년 동기)를 보면 오물투기가 가장 많아 1140건(656건), 음주소란 760건(961건), 인근소란 589건(292건), 금연장소 흡연 486건(152건), 노상 방뇨.침뱉기 332건(182건), 기타 504건(378건)이다.
특히 지금까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펴 온 경찰은 오는 7월부터 통고처분 위주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유원지.해수욕장.번화가 등 인파 운집 장소에서의 오물투기.음주소란.인근소란 등 소란행위, 광고물 무단 부착, 금연장소 흡연, 노상 방뇨.침뱉기 행위 등이다.
이들 위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만~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경찰 관계자는 “종전 계도에 치중한 단속이 다음 달부터 통고처분 위주로 전환된다”며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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