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무전취식엔 징역 4월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52)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모 피고인(41)에게도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양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 씨는 2003년6월28일께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자신 소유의 임야를 대신 매도해 주겠다고 속여 오 모씨에게 14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양 씨는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남의 소유 임야 2필지에 대해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자기 땅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 오 씨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 땅을 매매대금(4780만원) 중 계약금으로 대체하겠다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줬다.
하 판사는 또, 윤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너무 많을 뿐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해 10월3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양주 2명과 과일안주 등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대금을 갚지 않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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