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삼성혈과 신산공원 사이 부지에 홍수 조절을 위한 저류지를 시설하려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낸 결과 저류지 설치가 불허됐다.
제주시는 사업비 50억원(국비 60%, 지방비 40%)을 들여 신산공원 서측 국일건재 인근 산지천변에 5만㎥ 규모의 저류지를 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지에 홍수조절을 위한 저류지를 조성하는 것은 도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산지천 저류지 계획용량이 다른 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도심지에서의 집중호우에 대비해 동문시장 등 하류지역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산지천 중․상류 3곳의 저류지 계획용량은 7만2000㎥로 한천 89만6000㎥, 병문천 56만1000㎥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신산공원 인근에 저류지를 추가로 조성하기로 하고 10억원을 투입해 주변 사유지 2239㎡에 대한 매입도 마쳤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제동을 걸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삼성혈)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낸 결과 신청이 반려됐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이 신청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인위적인 지형변형으로 인해 역사문화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불허했다.
저류지 시설을 계획하는 곳은 삼성혈에서 200m 거리로 저류지가 조성될 경우 국가문화재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저류지 용량을 3만㎥로 줄이고 삼성혈과의 이격거리도 250m로 확대해 내달 중 문화재청에 재허가 신청을 내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저류지 사업규모를 당초보다 축소해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산공원보다 상류지역 도심지에 저류지를 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