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부가세 환급 등 지연 될 듯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하게 되는 권한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이른바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해 온 제주도는 하반기 원구성 문제 등으로 환경이 바뀐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일단 상임위 상정에 주력하는 모습.
제주도는 이와 관련, 해당부서 관계자들을 국회로 보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루게 되는 국회 행안위 일정파악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활동방향을 체크하는 등 동분서주.
제주도 관계자는 20일 “현재 드러난 국회 행안위 일정을 놓고 볼 때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그러나 최소한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은 돼야 할 것으로 판단, 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
결국 제주도가 올 들어 주력해 온 4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잘해야 올 정기국회에서나 처리될 것으로 보여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광객 부가세 환급 등의 시책들도 자연스럽게 시행시기가 늦춰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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