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인감증명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면…
[나의 생각] 인감증명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면…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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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표선면에서도 사망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간 민원인을 고발한 적이 있어, 추후에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

사망신고는 사망 후 1개월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망신고 전에는 행정기관은 사망사실을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유족들이 사망신고 전에 허위로 인감 대리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고, 행정기관은 사망신고를 접수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망자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던 사실을 알 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사문서 위조? 변조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사망자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와 차량 명의이전 등에 사용된다. 잘못된 것임을 모르고서 발급 받는 경우도 있지만, 망자의 인감증명서가 범죄에 의도적으로 악용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가 뒤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악의가 있는 경우라면 고발조치가 당연한 것이겠지만, 모르고서 발급받았다면, 그 한 장의 인감증명서가 소중한 사람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을 유족들에게 더한 걱정거리가 되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회수하면 다행이지만, 이미 사용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든지 본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전이라 하더라도, 매장과 화장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각 관계기관이 읍?면?동에 연락하여 사망자의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허위위임장으로 사망자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게시문을 작성하여, 민원인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겠다.


무엇이든지 일이 터지고 그 뒷수습을 해야 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작은 변화라고 생각한다. 감성행정이 중요한 만큼 , 악의와 선의를 구별하여, 선의는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발급과 안내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본다.

김  대  영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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