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최근 '징역 4년' 이어 또 5년 선고
법원이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또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 모 피고인(30)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신호를 보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송 씨는 지난 4월30일 오전 4시1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140%)로 운전하다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119 구급차량을 충격해 이 차에 따고 있던 여 모씨(80.여)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 강 모씨(35)와 탑승자 강 모씨(32)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지난 달 19일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7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해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뺑소니 범죄에 대해 이처럼 잇따라 무거운 형이 선고되기는 드문 일이다.
한편 한 법조인은 “특히 횡단보도 등지에서 사망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운전자에 대해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판결인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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