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밤에 재판 열린다
제주서도 밤에 재판 열린다
  • 김광호
  • 승인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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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7월 1일부터 민사소액 사건 대상
제주에서도 야간 재판이 열린다.

제주지방법원(법원장 박흥대)은 오는 7월1일부터 생업때문에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일과 후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야간 법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최근 광주지법에 이은 3번째 야간 개정 계획이다.

야간 법정에서는 민사소액 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을 재판하며, 개정 시간은 오후 7시부터 9시까지가 될 전망이다.

지법은 앞으로 원고가 제출한 소장부본과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각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낼 때 소송안내서에 야간 개정 희망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를 희망한 경우에만 야간 개정을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야간 개정은 이를 원할 소액사건 당사자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일주일에 1번 열릴 수도 있고, 2주 또는 3~4주에 1회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액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등이 원하면 야간에도 재판을 열도록 한 야간 개정제도는 1990년 1월 소액사건 심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나 20년 넘게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했었다.

민사소액 사건은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보증금 등에 관한 분쟁 사건의 점유율이 높고, 대부분 서민생활과 관련된 사건들이다.

지난 해 제주지법이 판결 처리한 민사소액 사건은 모두 8463건에 이르고 있고, 올 들어서도 이달 15일까지 모두 2755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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