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 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콩 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 김광호
  • 승인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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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4500㎡ 이상 재배농가 대상
농협이 콩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농협은 재해로 인한 콩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판매하고 있다.

콩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업무는 각 지역농협이 담당하고 있으며, 가입 대상은 콩을 45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보험 가입금액은 최소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 보험의 보장방식은 종합위험방식으로, 태풍.우박.동상해.호우.강풍.냉해.한해.조해.설해.기타 자연재해 및 조수해.화재로 인한 피해시 보상된다.

정부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급되는 보험금의 종류는 평년 수확량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의 수확감소 보험금과 콩식물체의 70% 이상이 고사하고 계약자가 더 이상 경작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는 경작불능 보험금 등 2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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