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금 활용 소득증대 기여
수산자원조성금 활용 소득증대 기여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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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은 육상양식업체에 부과되고 있는 수산자원조성금 전액을 패조류투석 및 전복방류사업으로 이용,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남군에 따르면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면허 및 허가, 어업신고를 한 자에게 양식장 수면적 기준 ㎡당 500원씩 부과하고 있다.

남군은 올들어 11월말 현재 40건에 9100만원의 수산자원조성금을 확보, 이를 전액 패조류 투석 및 전복방류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군비를 포함 총 1억7000만원을 수산자원조성사업비로 투자했다.

남군은 지난 ‘97년부터 시행된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제도를 활용, 지금까지 모두 360건, 5억9500만원을 조성해 관내 해양자원조성사업에 활용했다.
한편 남군 관내에는 모두 148개 육상양식업체가 운영, 여기에 부과되는 조성금이 안정적 세입으로 정착되면서 지속적인 마을 어장 자원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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