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유흥주점은 전부 중과세일까
[나의 생각] 유흥주점은 전부 중과세일까
  • 제주타임스
  • 승인 201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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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이맘때쯤이면 유흥주점에 대해 중과세 대상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된다. 재산세 부과를 위해 정확한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하여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이 중 유흥주점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반과세(0.2~0.4%)되지 않고 중과세(4%)되기 때문에 조사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다. 이 중 유흥주점의 중과세 요건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캬바레, 나이트클럽과 같은 무도장과 룸살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흥주점으로 중과세 된다. 룸살롱이나 요정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흥접객원이 있어야 하며,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가 있어야 한다. 단 영업장 면적이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세율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일반세율 2%의 5배인 10%로 과세되고 공동시설세는 일반세율 0.5~1.3%의 2배로 과세된다. 건물분 재산세는 일반세율 0.25%의 8배인 4%로 과세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0.2~0.5%가 적용되는 대신에 과세표준의 4%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액이 3천만원 부동산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자. 취득세가 일반세율인 경우는 60만원(농어촌특별세 제외)이고 중과세되면 300만원이 된다. 건물분 재산세가 일반세율은 7만 5천원(지방교육세 등 제외)이고 중과세되면 120만원이 된다.
이처럼 세목별로 적게는 2배에서 8배 이상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다 보니 유흥주점 업소나 부동산 소유주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일반세율로 부과되다가 해당요건을 갖춰 중과세되어 가끔 항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흥주점으로서 중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행정심판 등 각종 사례를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유흥주점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세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겨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  문 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부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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