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 거짓말 송금받아 편취 '실형'
"상품권 판매" 거짓말 송금받아 편취 '실형'
  • 김광호
  • 승인 2010.0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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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20대 징역 8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모 피고인(25)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4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범행회수가 다수일 뿐아니라 범행 방법과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 해 12월14일 오후 9시26분께 인터넷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 2매를 구매하겠다’는 A씨(27)의 글을 보고 휴대폰으로 “22만원을 먼저 송금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송금 받는 등 지난 4월26일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기망해 모두 54회에 걸쳐 880만 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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