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7월5일 세 번째 재판 예정
올 들어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모 피고인(50)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5일 오전 재판을 열기로 했다.
또,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피고인(40)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법 국민참여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이 사건 재판 준비기일을 갖고 공판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지법의 첫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4월14일 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50)에 대해 배심원의 평결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참여재판은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 후 자진 철회 또는 재판부의 배제로 장기간 열리지 않아오다 올해 두 번째 재판이 열린 바 있다.
제2형사부는 지난 달 3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모 피고인(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대로 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법의 적극적인 재판 진행 방침에 따라 자주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더욱이 두 번째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평결하고, 재판부가 그대로 선고한 후 이 재판에 대한 호응이 높아지고 있어 피고인들의 재판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