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징역 10월 선고
상습절도 징역 10월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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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야간에 귀금속 등 훔쳐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야간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4)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6월4일 오후 7시께 서귀포시 모 양어장 직원 숙소에 들어가 유 모씨 소유의 18K 금목걸이 2개 등 시가 14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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