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주체 제한 폐지…졸업학력도 인정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을 별도로 가르치는 대안학교의 설립이 앞으로 쉬워진다.
제주도교육청은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대안학교 설립.운영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대안학교 설립 주체 제한이 없어져 기존 학교법인 및 비영리법인, 사인(私人) 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가 대안학교를 세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학교 건물과 땅을 직접 소유해야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교 건물이나 부지를 10년 이상 임대만 해도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새터민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재한 외국인 자녀, 학교 부적응 학생 가운데 어느 한 쪽의 학생 수가 전체 정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면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학교와 달리 체험활동이 많고 학교 자체가 소규모인 대안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학교 건물 및 체육장 기준 면적은 따로 규정했다.
대안학교의 목적과 특성과 맞게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국어, 사회(국사, 역사 포함)는 필수로 가르쳐야 한다.
대안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공립의 경우 학교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 정원의 3분의 1 이내에서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대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정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대안학교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검정고시를 봐야 했으나 이제는 교과과정만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교사 채용 요건 등이 너무 엄격해 도내에는 대안학교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설립 규정이 대폭 완화된 만큼 도내에도 대안학교가 들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에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2곳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