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지구 산지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인허가 권자인 제주시 당국과 사업자간의 유착개연성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다.
제주시 당국은 지난 2008년 6월 개발사업자에게 교래리 산 121번지 6000㎡임야에 새우란 전시관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후 사업자는 산 121번지내의 토지를 교래리 781의 1~3번지로 분할하여 지적을 정리했고 같은 사업자가 이 분할 토지 3849㎡에는 단독주택을, 3443㎡에는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는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사실상 동일지구 임야에 1만3292㎡의 산지개발사업 허가를 따낸 것이다.
그런데 1만㎡이상 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1만㎡이상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다.
토지 분할과 1년 시차를 이용해 교묘하게 절차적 하자를 피해 허가를 얻어낸 것이 아니냐는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제주시 당국이 “사업면적만 놓고 보면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일 수 있지만 이번 사업인 경우는 1차는 난전시관 사업, 2차로 숙박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동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사업자를 봐주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거듭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시 당국의 논리대로라면 1만㎡이상의 동일 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1만㎡미만으로 토지분할을 하고 각각의 분할 토지에 개별사업 형태로 개발 사업을 한다면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 만평, 수 십 만평의 산지개발사업도 땅을 쪼개어 분할하고 시차를 둬 사업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닌가. 산지 난개발 요령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특혜의혹이 더욱 큰 것이다. 이에 대한 감사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소재 규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