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J씨 불구속 기소
도의원 J씨 불구속 기소
  • 김광호
  • 승인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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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제주지검은 11일 제주도의회 의원 J씨(60)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씨는 모 단체 의장으로 있던 2003년 6월 이 단체가 운영하던 제주시내 모 근로자복지센터 시설 보수 공사와 관련, 제주시 보조금 중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J씨는 또, 2004년 2월 이 시설 보수 공사와 관련해 제주시 보조금 1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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