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여원 횡령' 징역 3년 선고
'3억여원 횡령' 징역 3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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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금융기관 종사자 신뢰 저버렸다"
고객의 예금 3억여 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횡령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4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종사자임에도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08년 6월13일께 조합원 A씨 명의의 통장에 있는 예금 5800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하는 등 지난 해 9월14일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통장에서 모두 3억2700여 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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