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시설 조성대상자 사업비 보조
납골시설 조성대상자 사업비 보조
  • 임영섭 기자
  • 승인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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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납골위주의 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납골시설 조성대상자 17명에게 사업비 1억원을 보조할 방침이다.

북군에 따르면 28일,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납골중심으로 유도키위해 '납골시설 조성사업' 지원에 따른 신청자 접수를 받은 결과 총 22명이 신청, 이중 우선적으로 문중 7명, 가족 10명 등 총 17명을 선정해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사업비를 지원 받게된 17명은 납골시설의 형태 및 용도별, 봉안능력별, 설치대상지역, 신청자의 거주기간별 우선 순위 등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읍·면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됐으며 문중과 가족은 각각 700만원, 500만원씩 지원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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