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은행 여직원 징역 2년 선고
모 은행 여직원 징역 2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10.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법, '고객 예금 11억여 원 횡령' 혐의
고객의 예금을 빼내 주택구입 및 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모 은행 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지난 8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34.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모 은행 여직원인 강 씨는 9명의 고객 명의로 된 14개의 계좌에서 25회에 걸쳐 모두 11억2800여 만원을 임의로 출금, 자신의 주택구입과 주식투자 자금 및 기존에 고객의 계좌에서 인출해 횡령한 자금을 충당하는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2년 9월 모 은행에 입사해 제주시내 Y지점에서 근무하다 2007년 12월 S지점으로 옮겨 예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 강 씨는 2006년 6월 A씨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해 정기예금 계좌에서 2000여 만원을 출금하는 등 올해 2월9일께까지 은행 고객 9명 명의의 출금전표 28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을 계좌에서 빼내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