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사망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김 모씨(55)에 대해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8시17분께 제주시 이도2동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제주시청 방면으로 차량을 진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씨(46)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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