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최근 FTA협상 타결 등 수입개방 확대와 매년 과잉생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밭작물의 수급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른 사료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지력증진 등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 기능 복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순환농업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하여 금년도에 3년차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한다.
‘08년도 전국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165백만원을 투자해서 658㏊의 제주형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한바 있으며, ’09년도에는 742백만원을 투자하여 1,484㏊의 제주형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지난해 보다 21% 증가한 900백만원을 투자해서 1,800㏊에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제주형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지원자격은 지원대상농지에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실거주하며 자율적 생산조정에 참여 및 농지관리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자이면 지원자격이 된다.
사업비의 지급요건은 사료작물, 녹비작물, 유채, 우리밀, 친환경월동채소(친환경인증)를 월동채소 재배기간(8월~12월)내 재배하는 농지와 휴경(최근 2년간 월동채소 재배농지)농지로 자율적 생산조정에 참여하는 농업인에 대해 현행 국가시행 직불금에 가산하여 ㏊당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사업비 지원단가인 경우 본 사업을 처음 시작한 ‘08년도에는 ㏊당 25만원이었으나 ’09년도 부터는 ㏊당 50만원으로 배가 인상되어 지원되고 있다.
본 사업은 매년 과잉생산 되고 있는 월동 채소류의 작목분산 등 제주지역 밭농업의 구조개혁을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여겨지며, 특히 양배추, 당근, 무 등 월동채소류 재배농가에서는 연작피해 방지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하는 바이다.
아울러 사업을 희망농가에서는 8월말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됨으로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금년도도 모든 채소류가 적정재배 및 적정생산 되어 농가소득이 향상되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오 태 욱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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