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사람사이에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숨김없이 나누며 보여줄 수 있다.
2000년 사회복지제도의 한 획을 긋게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사회복지의 각 분야에서 일대변혁을 가져왔다.
1960년부터 생활보호법으로 수혜를 받던 생활보호대상자는 더 이상 수혜대상이 아닌 수급권자가 되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불행한 삶에 눈물 흘리며 천사로 칭송 받던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되어 수급권자의 삶을 조사하며, 부정수급을 받는 대상은 없는지,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파고들어 수급권자의 삶을 자꾸 조사하다보니 신뢰와 수용은커녕 불신과 의심으로 점철되어진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야 말로 복지관련 조사전담공무원이 되어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기초노령수급자,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자,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신청자 등등 수많은 복지욕구를 지닌 주민의 소득ㆍ재산을 조사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숨기려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기기도 하였다.
가구방문을 하며 주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요원하기만 하였다.
하지만 사회복지통합관리전산망(행복e음)이 구축되고 1월 4일부터 개통되면서 조사업무가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 조사업무의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부담에서 벗어난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비로소 수급자 가구에 대한 방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주 4~5가구를 방문하여 수급자의 건강과 영양상태, 주거환경 등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을 중심으로 제공된 급여와 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할 뿐 아니라 신규 제도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체감만족도를 높여 나가는데 박차를 기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전달되던 복지서비스가 비로소 수급자와 양방향의 소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변화된 생활실태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서 서비스의 중복을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소한 가구당 분기별 1회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의 인력으로는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가구방문만을 실시할 경우라도 상?하반기 1회 정도에 그쳐 실질적인 방문상담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향후 정부차원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증원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며, 시청의 통합조사관리팀과 서비스연계팀과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를 통해 수급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해 본다
오 희 경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