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공소사실 범죄 증명 없다"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돈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오 모 피고인(65)에 대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쇄석기에 관한 2006년 5월2일자 양도증명서에 양수인이 피고인 개인으로 기재돼 있고, 피고인이 문 모씨에게 지급한 1억원이 김 모씨로부터 지급받은 쇄석기 대금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믿을 수 없으며,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귀포시 소재 모 회사의 대표이사인 오 씨는 2006년 4월14일 이 회사 소유의 쇄석기(300t)를 김 씨에게 1억7800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1억원을 이 회사 채권자인 문 씨에게 지급했으며, 나머지 7800만원을 보관하던 중 자신의 명의로 재매입한 이 회사 주식 매수 대금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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