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20대에 징역 5월 선고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27)에게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4월21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제주시 연동 모 회사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안에 침입, 컴퓨터 2대(시가 200만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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