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2900만원 운반했다"
"현금 1억2900만원 운반했다"
  • 김광호
  • 승인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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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현 후보 측 김 모씨 구속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31일 현명관 도지사 후보자 동생 현 모씨(57)의 금품살포 혐의 사건과 관련해 현 씨와 김 모씨(47)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데 이어, 8일 또 다른 김 모씨(56)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미 구속 기소된 현 씨와 공모해 현 씨와 같이 구속 기소된 조직책 김 씨(47)에게 조직 활동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다.

뿐만 아니라, 김 씨(56)는 지난 달 20일 검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현금 1억2900만원(300만원 또는 500만원 돈 봉투 33개)이 든 가방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운행해 운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현금이 든 가방을 승용차에 싣고 운행해 운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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