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필요" 거액 빌려 편취
"선거자금 필요" 거액 빌려 편취
  • 김광호
  • 승인 201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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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전 단체장 딸 사기 혐의 불구속 입건
“아버지 선거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거액을 빌려 편취한 3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8일 강 모씨(37.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지검은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제주지법은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벌금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8명 중 6명과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 모 단체장의 딸인 강 씨는 지난 2월2일께 A씨(44.여)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선거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급히 1억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등 지난 해 4월부터 올해 2월22일께까지 8명으로부터 모두 9억944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 많은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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