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당시 현명관 도지사 후보의 집 몰래 카메라 촬영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설명이 더 큰 의혹을 부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몰래카메라로 현후보 주변을 찍고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던 K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은 4월23일부터 5월7일까지 약 15일간 도지사 후보군들의 동선 및 그 집주변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언론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관련없는 제3자의 활동까지 공개 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러한 동영상 촬영이 특정 경쟁후보의 사주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라인 내부에서 조차 말이 엇갈림으로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 수사관계자는 몰카 촬영과 관련 ‘모 후보 캠프 유력인사와의 돈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상위 수사라인 관계자는 “K씨가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 계좌에 입금받은 자료를 확보하고 K씨와 동영상을 촬영한 S씨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그러나 유력인사가 개입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몰래카메라 동영상 촬영에 금품이 오간 개연성을 짙게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동영상 촬영이 ‘불법선거’ 고발차원이 아니고 특정인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심증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인 것이다.
몰래 카메라 의혹에 대한 경찰의 투명하고 솔직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 시중에는 ‘특정 후보 측 사주에 의한 몰래카메라 촬영’이라는 구체적 정황을 곁들인 의혹들이 새끼를 치며 난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