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직원에도 공립학교 교직원에 적용돼왔던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도내 모든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관련 정관변경작업을 마쳤다.
사립학교 교직원에도 적용될 행동강령에는 인사청탁 금지,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이권개입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교원채용시 인사위원회 없이 임의로 채용할 수 없으며 공무수행 과정에서 쌓인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행동강령은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준용해야 할 당연한 지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 교원들이 이러한 행동강령에서 자유로웠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사실 사립학교는 설령 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인건비 등 공립학교와 다르지 않다.
교과 시수 등 국가교육시책에 따른 교육운영 프로그램도 공립학교와 동일 하다.
사실상 교육공무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운영주체가 재단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지금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행동강령을 적용받지 않아 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예산에서 봉급을 받는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공립학교 교직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모두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의 당위성도 여기에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행위 준칙이다. 교직원들이 이를 지킴에 있어 공립 소속이냐 사립소속이냐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모두가 공인의식으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인 것이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교직원은 이에대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립학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이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