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조직 가입 권유, 상해 혐의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김 모씨(24)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7시께 A씨를 제주시 연동 길가에 데리고 다니며 조직원 선배들에 대한 조직폭력배의 인사법을 가르쳐 주면서 모 폭력범죄 단체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직생활을 하면서 힘들면 나가게 해준다’는 김 씨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조직폭력에 가입해 활동하겠다는 대답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도 이날 송 모씨(28)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로 구속했다.
송 씨는 지난 해 9월19일 오후 11시5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영업점에서 우연히 쳐다보는 A씨(24)에게 팔뚝의 문신을 보이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다른 피의자와 공동으로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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