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돈 거래, 사실 아니다"
현명관 전 제주도지사 후보 집 ‘몰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김 모씨(48) 등 2명을 공직선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석방했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이날 이 사건 브리핑에서 “지난 5일 이들을 체포해 48시간 동안 조사를 했으며, 현재까지 나타난 범행사실을 대부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3일부터 5월7일까지 약 15일간 제주도지사 후보군들의 동선 및 그 집 주변에서 도촬행위를 하던 중 서귀포 칼호텔에서 현 후보의 동생 돈뭉치사건이 발생했고, 이 때 현장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언론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관련없는 제3자의 활동까지 공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 씨는 몰래 카메라 촬영을 도운 S씨(27)에게 ‘일이 잘 되면 좋은 직장에 취업을 시켜줄 수도 있다.
렌터카 임대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현 후보 측의 불법행위를 캠코더 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자고 제의해 같이 일했지만, 금액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현 후보 여동생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서울로 도피해 잠적한 후 경찰의 2회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됐다.
한편 윤 계장은 이날 오전 모 간부가 언급한 이 사건 김 씨와 우근민 당선자 캠프 유력인사와의 돈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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